온라인 종자 유통제도 홍보도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하였다.
이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