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젖소·염소도 ‘동물복지’
한우·육우·젖소·염소도 ‘동물복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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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확대

검역본부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범위를 넓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해 지난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란계 농장 68개소, 양돈 농장 6개소, 육계 농장 2개소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도 이 혜택을 받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2014년 육계를 거쳐 이번에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게 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지난 1994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증 농장
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인증대상이 된 축종은 반추동물 본래의 습성 유지를 위해 건초, 생초류 등 풀 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되도록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인증신청 농장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교부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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