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7.6%(1조 1147억 원) 늘어난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 됐는데, 규모나 증액이나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이 중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019년 예산안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증액 부분의 상당수가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예산 증액이다.
기존 직불금은 2017년 기준 전체 직불금(1조 6960억 원) 가운데 80.7%가 쌀에 편중될 정보로 쏠림현상이 극심했고, 재배지 면적에 따라 지원하다보니 중·소농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30ha 이상 경작하는 상위 7%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받고 있지만, 72%에 달하는 중소농은 직불금의 28%만을 지급 받았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중소농을 비롯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
공정 농업의 계기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박수진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 팀(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으로 구성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과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시스템 개발 및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 날 발족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된다.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올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