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 지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 지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9.1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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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 주간을 맞아 농민들이 경작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지난해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 집중 주간을 맞아 농민들이 경작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한 달 간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겨울철 산불 등의 원인이 되는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깨끗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과 가을(11~12월)마다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 수거 기간에 지역별로 수거 행사와 보상금 제도도 병행된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은 하우스용과 멀칭용을 구분해 흙, 자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농약용기류라면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 병, 봉지별로 나눠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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