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 본격화
가축전염병 예방 본격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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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공포, 후속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예방을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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