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진흥법 검토해야”
“화훼산업진흥법 검토해야”
  • 정준영 기자
  • 승인 2015.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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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화훼인 첫 간담회 개최

지난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부 주관으로 화훼농가와 수입업자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철구 식물검역과장 및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농가에서는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과 임원 및 회원, 수입업체에서는 세종무역 외 2개 회사가 참석했다.
처음으로 농가와 수입업체, 검역본부가 함께한 자리였다.
원래 조만간 진행될 허가된 식물재배물질(코코팜, 피트모스 등)의 혼용 허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화훼협회 관계자들은 식물재배물질 혼용을 허가하면 더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정도였고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다만, “수입 직후 바로 판매되
는 품목은 상품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수입업자들은 “수입 후 일정 기간 재배되지 않고 바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화훼협회가 관세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은 “아직 화훼산업진흥법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곳의 협조가 필요하니 머리를 맞댈 시간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강철구 식물검역과장은 “첫 모임임에도 (서로에 대해) 이해를 높인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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