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피해 농민에 융자 최대 5000만원
곶감 피해 농민에 융자 최대 5000만원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5.1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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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금리 연 2.5%로 농업인·단체 지원
신원섭 산림청장(왼쪽)이 충북 지역 곶감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곶감 피해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잦은 비로 전국 곶감 총 1만 2500t이 피해를 입자 산림청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피해량은 당초 생산 계획량의 절반(45%) 수준이다. 융자금 지원액은 임업인 5000만원, 임업단체 1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5%(2016년부터 2.0%)다.
산림청은 앞으로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표고버섯·밤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곶감 건조시기(11월 초~중순)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건조 중이던 곶감에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져 꼭지에서 과실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2일 충북 보은·영동 곶감 생산 농가를 방문해 곶감 피해 현황을 둘러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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