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내년 상반기 도입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내년 상반기 도입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5.12.2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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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0㎡당 거출금 최대 5000원… 총 조성 규모 75억 예상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친환경농업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의무자조금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임의 자조금으로 운영됐던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을 내년 상반기 중 의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거출 대상, 금액, 운영 계획, 타분야 의무자조금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을 합산한 기금이다.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대상 농업인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서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왜 필요한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기존 임의 자조금은 농업인 개개인이 아닌 농업단체와 농협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9년부터 자조금 가입회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조성액은 증감을 반복, 2015년 기준 15억 원 수준이다. 이는 친환경농업 시장을 적극 개척·연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홍보 역시 회원들의 개별 사업을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면 일회적·산발적인 홍보 및 연구를 체계화하고 조성 규모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의무 자조금이 계획대로 모일 경우 정부 출연금(50%)을
포함, 총 7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금액은?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은 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1000㎡ 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
거출 금액은 1000㎡ 당 곡류·서류는 3000원, 채소 및 기타 작물은 5000원이다. 의무 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에 따라 농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10 이내로 설정됐으며, 농업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의무자조금, 어떻게 운영되나?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홍보, 소비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자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운용하게 된다. 또 대의원회를 설치해 거출금 금액 및 한도,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가급적 모든 시·도에서 선출하되, 지역별 인증 면적과 농가 수를 고려한다.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이후 친환경 농업인 등의 회원 가입, 대의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후 최종 출범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우… 의무자조금 운영 성과 ‘톡톡’
한우자조금의 경우 지난 2013년 광고비 1원당 평균 19.1원의 한우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연구됐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한우자조금 광고를 보고 ‘한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졌다’고 말한 응답률은 약 64%로 나타났다. 또 한우 TV광고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72%에 달했다.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한우를 전보다 많이 먹게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53%에 달했다.
 

 

<인터뷰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조금 본연의 역할 위해 의무제 전환 필요”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느냐, 희망자만 임의로 납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임의자조금은 도입이 용이하지만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조성 금액이 적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의무자조금은 법적 구속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농업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도입은 어렵지만 무임승차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자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대부분 임의 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예농산물 자조금이 순차적으로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06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참여가 부족하고, 조성된 자금은 회원 개별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해 조속히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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