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10만ha 해제·완화
농업진흥지역 10만ha 해제·완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2.2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실사 끝나는 내년 상반기 확정예정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통한 토지 이용 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16일 대통령 주재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상반기중 농업진흥지역 약 10만 ha에 대해 농업진흥 지역 해제 및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계획은 는 약 1년간의 지면 조사를 끝마친 상태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개정 사항도 ’16년 중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14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03만 6000ha이며, 보완·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의면적은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16년 3월경 결정될 계획이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지역 즉시 해제키로 하고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기준 적용 지역,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등이다.
상시 해제면적 확대(2ha→3ha) 및 매년 실태조사 후 보완·정비 추진은 상시 해제 가능면적을 2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토록 하며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3~5ha이하의 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5ha 이하로 남은 지역이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규정이 계속 적용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이미 설치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제조시설의 경우 그 용도를  추가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조정해  현행시설별로 허가제한/1000㎡미만/1만㎡미만/1만 5000㎡미만/3만㎡미만/무제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3000㎡, 5000㎡ 단계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 면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정형 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해제와 완화를 합쳐서 약 10만 ha정도의 규모로 이뤄지며 해제 및 완화지역의 확정은 지자체 실사가 끝나는 내년 3월경에 될 것”이며 “투기수요가 일어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유보하거나 미해제하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