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대신 기금 1조원 조성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기금 1조원 조성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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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기업, 농·수협 등 자발적 기부금 형태

여야는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가 마련한 향후 10년간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부문 추가 대책에 대해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대책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오는 2020년까지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지난 1일자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실시한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며, 조건불리직불금은 오는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여야 의견이 분분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타결됐다.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상생기금 마련 활성화를 위해 참가 대상에 세액공제(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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