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 요령 지자체 시달
무허가 축사 개선 요령 지자체 시달
  • 백승준 기자
  • 승인 2015.1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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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하 실시요령 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0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20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 개정(2015.3.24)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2015.8.11)했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2015.9.9~10.19)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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