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변경
청주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변경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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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등록해야 -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는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등록해야 함을 구ㆍ읍ㆍ면ㆍ동, 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경영체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해 경영체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 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되어 관리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원제도가 변경돼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등록 농지가 있으면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꼭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79-4141~5) 이나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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