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피해 최대 6832억 예상
원산지 위반피해 최대 6832억 예상
  • 국정우
  • 승인 201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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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국내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9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했다.(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총무기획국장, 황엽 전무, 권준호 변호사 사무실 손춘호 사무장)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수입산, 육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혼동표시를 해 유통 및 판매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중 수도권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연간 4039억에서 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통해 판명한 비한우 비율3.41%를 적용한 결과다. 이는 한우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저하, 유통업자들의 부정취득 이익 등의 2차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우의 부정유통사례가 근절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우 부정유통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과 아울러정부에 단속인원 증원, 부정유통으로인한 부당이득이 높은 한우와 같은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등 정책적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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