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승남 의원은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Tag
#N
저작권자 © 농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