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본격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본격화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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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26~27일 후보 등록 공명선거 선언
20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범농협 임원, 집행간부,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따라 관련 기관과 조합들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기준 280만명에 달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갔고, 26~27일까지 조합장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은 2. 28.부터 3. 12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에는 조합장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 18일까지 기준 부정선거 관련 금품제공 후보자에 대한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천7백만 원이 지급 결정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천8백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조합장 등의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 김병원 회장 주재로 범농협 임원, 집행간부,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지원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13일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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