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축산] 축사의 정의를 말하다.
[신년특집/축산] 축사의 정의를 말하다.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1.0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년 시행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앞으로는 신규 축산업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1일 시행 예정에따라 관련 축산관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정부는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한우 축사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도 금지된다. 부화업 대상에는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므로 잘 살펴야 한다.

축사의 정의 신설(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

둘째로, ‘축산환경’ 관련 내용에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신설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정의한 것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셋째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체와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 → 2년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 하고, 기존에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은 강화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으로 상향됐고,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축산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백만원 → 1천만원으로 상행됐다.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축산업 변경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넷째로,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의 신설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와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도지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가됐다.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다섯째로,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이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한 것이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올해 9월까지 면밀하게 정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한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축산업에 대한 제도가 강화돼 자칫 산업전체가 위축 돼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축사의 정의를 내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매번 농가들을 볼모로 제도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키워 농가수를 점점 줄어들게 하는 요인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