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진단]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심화우려
[특집진단]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심화우려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9.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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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 및 수출 비중은 25.0%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국내농업은 기존 수입품목의 관세감축보다 동식물검역 조치의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WTO무역협회 자료

농촌경제연구원에의하면, 제조업 분야의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CPTPP를 이끄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경쟁열위에 있고, 농산물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가입비용을 포함해 국내 관련 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 보리 등은 이미 기체결 FTA로 인해 대부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준 관세율은 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의 경우 15년 동안 단계 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적용된다.

그 외 ASEAN(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국가들은 기준 관세율에서 20% 이상 인하하고, 칠레는 DDA 이후 논의되며, 페루는 양허제외로 협상했다.

돼지고기는 CPTPP 회원국 중 칠레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며,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 각 적용된 22.5%와 25%의 관세율은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 된다.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철폐율(96.3%)보다 낮지만, 일본의 CPTPP 관세철폐율(76.2%)보다는 다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문한필 연구위원은 "이에 CPTPP 가입 시 WTO 규정 및 기체결 FTA 규범보다 강화된 CPTPP 규범(SPS, 수출보조, 국영기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CPTPP 가입 상황을 대비해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전략과 민감품목 양허유형(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및 현행관세 유지, 특정국 양허)을 참조해 FTA 기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미국의 탈퇴로 GDP, 교역규모, 인구 등 경제적 중요성은 과거 TPP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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