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한우 3%일 때 피해 6500억’
‘부정 한우 3%일 때 피해 6500억’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0.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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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최근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 연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한우자조위가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팀을 통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원~6498억원, 6%일 때 6205억원~8963억원, 9%일 때 8765억원~1조 148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

한우협회 조사 결과인 3.41%일 때를 기준으로 4039억원~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혼동표시로 인한 국내 한우 생산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팀은 거짓 표시판매에 대한 처벌강화, 대상품목 조정,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단속업무의 분담과 협조 강화, 식별방법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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