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
(사)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
  • 황선미 기자
  • 승인 2015.10.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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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화훼생산 현실과 동떨어져"
(사)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하는 김영란법은 보통 화환과 난등이 생산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해 5만원~15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실정과 거리가 있습니다”

‘2015년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한국화훼협회 임영호 회장을 만났다.

꽃은 정성껏 키운 농산물… ‘뇌물 취급’ 분노
최근 한 교육청에서 꽃다발과 화환의 건물 내 반입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지레 놀란 일부 공직자들의 행보다. 이에 국내 화훼 생산·유통단체들의 불만이 거세다. 일부 화훼농가는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지은 꽃을 자녀의 학교에도 선물할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애써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이 뇌물로 폄하되는 현실에 분노했다.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모임 잇달아
한편 국내 꽃 소비의 85%가 경조사용으로 사용되는 데 따른 대안으로 꽃 소비 진작을 위한 협회 활동 계획을 들었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국화경진대회’ 준비 등 한국화훼협회 고유 행사 준비를 위해 농가를 방문하는 등 일정이 많습니다. 꽃 소비 진작을 위해 꽃 생활화 홍보 소비자모임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영호 회장은 "국내성인 10%인 공직자 150만 명이 꽃을 뇌물로 규정해 꽃 안주고 안 받는 관례가 형성되면 화훼생산과 유통 상공인들에게 불똥이 날리게 됐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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