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종자업 규제 대폭 완화
농작물 종자업 규제 대폭 완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10.06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장비 임차 모든 작물에 허용… 과수 시설 기준 700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개정․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종자업 등록이 작물별로 상이했던 시설과 장비의 임차허용조건을 공통기준으로 마련하고, 일부작물에만 제한 적용하던 임차허용은 모든 작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자업은 시설 및 장비(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등)의 임차허용 기준이 작물별로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은 과수, 채소 및 식량작물에만 허용하던 시설 및 장비 임차허용을 모든 작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수의 경우 시설규모를 기존 1만 3000㎡ 이상에서 7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육묘포장과 대목포장으로 별도 관리하던 것을 묘목포장이란 용어로 통일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인삼종자는 자연건조 후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 건조기를 장비 구비조건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자업등록 시설․장비의 임차허용기준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종자업 진출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고 나아가 정부가 육성하는 종자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자업 등록현황은 전국 1491곳으로, 품목별 업체 개수는 과수, 채소, 화훼 등 순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