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조례 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제주도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6개월간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선과장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2회 이상 강제 후숙 또는 착색시키다 적발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품질검사원은 물론 소속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이 전부 해촉될 수 있다.
또 해당 선과장은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제한받게 된다. 사실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비상품감귤 유통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존 조례의 경우 해당 품질검사원만 해촉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개정 조례는 한층 강화된 벌칙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5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상장거부 및 반품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감귤이란 미숙감귤(당도 8°Bx미만의 극조생온주밀감 또는 9°Bx 미만의 조생 및 보통온주밀감) 및 기준 규격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감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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