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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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14일,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실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많아지는 시점에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사무소장 이호열)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16.~ 8.14.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것으로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쇠고기는 지난 2009년 6월,돼지고기는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매입 1년, 매출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관원 이호열 구리남양주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과 축평원측은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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