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농약 사용은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다
밀수 농약 사용은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다
  • 국정우
  • 승인 2015.10.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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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밀수후 유통되는 외국산 농약의 근절이 어려워 농촌진흥청의 대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과수용 영양제인 지베렐린과 원예용 살충제 아바멕틴을 가져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여주며 불법밀수 농약사용이 농업인의 건강과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음을 지적하며 농촌진흥청의 분발을 요구 했다.

공식적으로 허가후 수입된 농약의 경우 2005년 총액 105억원에서 2014년 총액17억원으로 약 80%이상 감소한 가운데 이들중 상당수가 불법밀수 농약으로 유통되는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불법 밀수 농약은 사용 용량 및 효과,용법이 검증되지 않고 사용법마저도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하는 농업인들 역시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제품 개발이나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검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커질 경우 국내산 농작물이 그동안 중국산에 비해 우위에 서있었던 고품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밀수 농약의 효과는 성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 받은 정품과 다를수 있다.

이에 따라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등록된 제품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밀수농약 사용의 경우 농업인이 전부 책임을 떠안게 된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7년간 밀수입농약 유통단속 적발건수가 27건에 그쳐 미미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역시 올해 1건 지급에 그치는 등 불법 밀수 농약근절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불법농약 사용 근절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불법농약 밀수 조직이 점조직화해 은밀히 운영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검찰·경찰 합동단속 및 유관부서와 지자체가 협조해 불법농약 근절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촌진흥청이 불법밀수 농약근절을 위해 단속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것은 반가운 일이다.

농촌진흥청은 밀수 농약 근절을 위해 제시된 대안인 ‘불법밀수 농약 상시 감시체계구축’ 및 ‘농약구매비지원’ 농약가격표시제 및 정찰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국민 건강과 미래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홍 의원의 말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밀수농약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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