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8.06.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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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제106호)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태안달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6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태안달래’는 ’15년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4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절차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은 ‘태안달래’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태안달래의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지역특산물 명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이라는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태안달래와 관련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ㆍ유통ㆍ가공ㆍ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태안달래’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로 지리적 표시품의 인지도와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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