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축사, 적법화 불가
상수원 보호구역 축사, 적법화 불가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7.10.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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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적법화 유예기간 필요”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한 것으 로 파악됐다. 2018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 야 할 축사가 1만1905곳에 달하지만 지난 8월 말 기 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083곳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아직 약 75%의 농가가 적법화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 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었 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1단계의 경우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 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그보다 작은 면적의 축사는 3단계 대 상 축사로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만77곳과 비교하면, 현시점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곳으로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곳으로 현행 제도 로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 가 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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