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갑질 개선 기대

김현권 의원 “정부, 현실적 대안 제시”

2017-11-06     농업정보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와 농가 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 표준화하며 중요 계약 사항 변경 때 농가협의회 동의 의무화, 전월 평균시세 기준 살처분 보상금 산출 등의 후 속 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이것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논란을 잠재우는 후 속 대책 마련을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드높아가고 있다.

이는 지난달 농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종합대책에서 내세운 △계 열사 책임방역 강화 △가금 전문 수의사 채용 의무화 △살처분 보상 금 농가 지급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계열사와 계약농가를 둘러싼 불공 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농가와 계열사 간 살처분 보상금 정산은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산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표준계 약서에 표준정산방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산정 때 가격 급등락에 따라 보상금이 들쭉날쭉한 것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때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아니라 최초 발생한 달의 전월 평균시세로 변경 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앞으로 정부 방침이 실천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