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추첨제

배우자 등에 양도양수 가능

2015-07-20     농업정보신문

주말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가 좀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휴양림예약의 투명성을 위해 전면 금지되었던 이용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해 이용 규정을 완화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9월부터 기존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던 주말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말 추첨제는 오는 9월부터 주말(금․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추첨제 예약은 성수기(7.15-8.24)에만 운영했었다.

추첨 신청은 매월 4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다음달 사용분에 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하면 되고, 무작위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이용객을 선정한다.

당첨 결과는 매월 10일 16시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당첨고객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아울러, 미신청 또는 취소된 시설물은 매월 15일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