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담금 카드납부 된다

농어촌公 "내년부터 시행할 것'

2016-07-11     농업정보신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이하 농어촌공사)가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분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인은 건당 2000만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12 조3323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