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농업용 면세유 쓰려면 세금 내야

농식품부, 공급 제도 개선... 분기별로 사용량 관리

2016-06-27     이나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오피넷(유가 정보 공개사이트)’에 모든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을 공개하고, 농업인들이 쓰다남은 면세유는 분기별로 점검, 잔여량에 대해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가격은 지금까지 농협주유소 및 가격 정보 공개에 동의한 주유소에 한해 오피넷에 공개됐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가격이 싼 주유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 면세유 가격을 공개할 때 배달료 등 추가 경비를 함께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쓰다 남은 면세유는 분기별로 자동 소멸토록 해 부정 유통을 예방한다. 그동안 일부 농가들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 사용했던 점을 감안,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 단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