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포커스 ② 농약 부실 관리는 명백한 법규 위반

2016-04-18     이나래 기자

경찰이 지난달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한 경북 청송의 피의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농약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이 마을회관에서 마신 소주 속의 농약 성분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성분은 모두 지난 2011년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제초제‘메소밀’로, 관리 당국이 부실 관리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 등을 사용한 자, 안전 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동일 조항에 따라, 농약 등의 폐기, 반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해 농약 등을 사용한 자, 농약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보존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농약의 부실 관리 및 불법 농약 사용이 명백한 법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농약 오남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 당국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