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포커스① 농약 사고 잇따르는데… 폐농약 방치 여전

농식품부 “폐농약 수거는 지자체가 담당”

2016-04-11     이나래 기자

농촌의 농약 음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방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에 이어, 최근 경북 청송의 마을회관에서도 소주에 농약을 탄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북 완주군의 한 논두렁에서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이 발견돼 우려를 사고 있다. ‘그라목손’은 ‘죽음의 농약’이라 불릴 만큼 독성이 심해 지난 2011년 역시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취소했으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돼 있는 농약이다.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한 자, 농약 등 또는 원제의 폐기,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매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관리인 교육을 권역별로 순회 실시하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농약 오용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쓰다 남은 ‘그라목손’이 발견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수거 조치를 하면 되지만, 다 쓰고 난 빈병(폐농약병) 상태라면 환경부에서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