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구제역 또 발생···7일 만에 2곳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돼지 이동제한 조치

2016-04-04     국정우 기자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지 7일 만인 지난달 29일 홍성군 내 또 다른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 농가 예찰 중 홍성군 홍동면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견 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생한 농가는 돼지 260여두를 사육하는 집단 농가로, 앞서 발병한 군내 또 다른 농가와 3.5km 가량 떨어져 있다.

앞서 발생한 홍성 돼지농가는 돼지 1200두를 사육 하던 농가로서, 이동제한 조치 중인 농가로 가축방역관이 예찰 도중 의심축을 발견해 신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 홍성 발생 농가 일대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충남도는 또 오는 24일까지 도내 양돈 농가에 구제 역 검사를 추진 중이며, ‘위험 시·군’으로 분류된 홍성군, 논산시, 공주시, 천안시에 대해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도내 돼지 농장에 사육중인 돼지 110만 두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구제역 신고번호는 1588-40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