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탄소인증 한우농장 총 71개소

작년 하반기 44개소 추가 모집 올해는 양돈, 낙농 추가 예정

2024-01-08     이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상반기 대비 2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71개소의 인증 농가 수를 확보하여 인증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 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 기술(30개월 미만 조기출하,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하반기 모집을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농장 선정 단계에서는 축산·악취저감·분뇨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에 대한 적부 판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에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시키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