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메추리 농가도 분뇨 처리시설 ‘필수’

가축분뇨법 개정… 2017년 3월까지 설치해야

2016-03-07     정준영 기자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오는 2017년 3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슴 사육농가는 신고 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200㎡로 확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에 따라 대상 농가는 이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 시설도 포함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