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 표시 관련 비용 개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포장재비 일부 지원 추진

2023-04-13     이지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21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자는 2023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