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사도 허가대상

2016-02-29     농업정보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014년 축산업 허가대상의 가축사육업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앞으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돼,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면적이 50㎡ 초과하는 농가도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오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