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축산법” 1월 1일부터...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축산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등이다.
또한,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종축등록 대상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 및 수정사 교육대상 구체화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서류 추가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