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반도의 생명은 나무다

2019-01-07     이지우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 8일 개정·공포된다.

한반도의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추진되는 복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의 산줄기를 복원시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한반도 복원사업은 남북한의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황폐화 된 북한의 산림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탈북민에따르면, 현재 북한은 식량이 부족해 지방의 인민들은 산에 있는 나무의 뿌리까지도 뽑아서 먹을정도로 산림이 황폐화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산림은 우리 후대의 세대에게 물려 줄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산림 총면적이 11만4612ha에 달하는 북한 경계선 민통선 지역은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4499종 중 약 2,504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다.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업교류로 이어짐과 동시에 식량문제를 해결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자연을 위해 우선적으로 산림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산림자원조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

한반도의 울창한 숲은 최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미세먼지의 악몽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된다.

산림복원은 곧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