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중국서도 맛본다

韓·中, 9년 만에… 수출 최종 합의

2015-11-09     이나래 기자

앞으로 국산 삼계탕을 중국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6년 우리 측이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다.
향후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삼계탕 재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등 닭 질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여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 중국정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