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신청·배정방법 개선 검토해야

유기질비료조합 김종수이사장,농식품부 업계 현안사항 건의

2018-09-28     이상희 기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과 임원진은 지난달 12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예방하고, 유기질비료업계의 현안사항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체계 개선과 정부지원 예산증액, 농협수수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증액 등을 건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비료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비료관리법상 시도지사와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유기질비료산업조합에서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비료공급체계 개선을 바란다"며," 향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반납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은 1,341억원으로 금년도 1,490억원보다 159억원 감소됐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600억원보다는 259억원, 약 16.2%가 감소된 예산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 재활용이 확대돼 환경오염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은 비료 공급업무를 하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업인(6%), 유박업체(1.3%), 퇴비업체(0.9%)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국고 및 지방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2020년 이후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5억원 수준) 및 시설 가동 및 자가측정 관리 비용은 영세한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확대 지원과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청·배정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면서,"유기질비료예산은 필요한 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수수료 인하 문제는 농협과 협의해 조치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도액 증액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