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 개설
HACCP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 개설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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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첫 교육 실시…올해 총 4회 예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이 지난 6일 올해 처음으로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교육에 들어갔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에 명기된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이며,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부적합 원인 개선과 문제점 파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주요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첫 교육은 오는 3월 29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HACCP인증원 본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장기윤 원장은 “매년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의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6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교안자료 연구 및 작성 등 교육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교육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HACCP인증원홈페이지
(www.i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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