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수요자 중심 연구개발제도 개편
농촌진흥청, 현장‧수요자 중심 연구개발제도 개편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8.0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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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현장전문가 참여율 50%까지…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 현장명예연구관 해평난원(사진=농업정보신문DB)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추진 시 현장전문가 참여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던 연차평가․연차협약이 폐지되는 등 연구과제 관리제도도 대폭 바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현장‧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현장‧수요자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선정‧평가‧영농활용심의를 할 때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 현장명예연구(지도)관 등을 활용해 영농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60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 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신속한 연구비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협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협약 종료 이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평가는 협약 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평가를 세부과제 단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황규석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올해 연구지원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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