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목해야 할 축산 이슈] 동물복지 및 인증 안정성 위한 지원 확대
[2018년 주목해야 할 축산 이슈] 동물복지 및 인증 안정성 위한 지원 확대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8.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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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김영란법’ 등 과제 여전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 대책’과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따르면 올해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과 가축질병 예방 체계 강화 등 축산산업 선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식품 생산·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HACCP 등 인증제도 신뢰 회복할 목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올해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의 전환

내년부터 축산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육밀도 기준이 현행 산란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어진다. 또한 축사시설 개선에 보조 지원을 확대하며 동물복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올해 신규 축산 농가부터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적용한다. 또한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하여 안전관리기준 대폭 강화한다. 친환경 인증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 농가는 즉시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강화 한다.

가금밀집 지역 축사 이전 전폭지원

정부가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 40%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20%이다. 가금 농가는 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 터 3㎞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며 강화된 축산업 허 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이 금지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단위 축산 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이달부터 가금 밀집·방역취약지역에 AI 발생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80여 일 남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축사가 1만1905곳에 달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08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약 75%의 농가가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 의회 등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 장·특별법 제정 촉구에 적극 나섰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 점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농수축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선물 가액범위는 기존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 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한우산업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10만호에서, 8만 호까지 줄어들었다.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한 덕분에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적절한 금액 상향 개정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더욱 높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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