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
수출 농산물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7.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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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FTA 특혜관세 활용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수출 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 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 조직도 10곳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수출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버섯을 생산·수출한 모 기업도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 추징뿐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업체는 당시 FTA 특혜 관세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위기를 넘겼다.

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 관리와 관련해 특혜 관세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다각적으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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