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시설 민간이 지정한다
GAP 시설 민간이 지정한다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7.04.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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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뿐 아니라 GAP시설 지정업무도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GAP인증업무와 시설 지정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이 일괄 담당키로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 감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GAP인증 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 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 농산물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동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시설을 지정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시설은 작업장, 저장 시설, 수송 시설 등 항목별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창문이나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는 등의 기준이 해당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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