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건의문 발송
김영란법 관련 건의문 발송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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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31개 품목, 의장 배수동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갖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제정 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배수동 의장은“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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