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 990㎡ 면적 및 16시간 교육 필요
육묘업 등록, 990㎡ 면적 및 16시간 교육 필요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7.02.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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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연합회 정기총회서 등록 개정안 설명
지난 9일 (사)육묘산업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육묘업 등록법 개정안 설명회와 자조금사업보고를 진행했다.

(사)육묘산업연합회(회장 최영근, 이하 육묘연합회)가 지난 9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육묘 제도권 도입 법률 개정안 설명회와 자조금사업보고 등을 가졌다.

이날 40여 명의 육묘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이건호 주무관이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묘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육묘업 등록자격’을 갖춰야 하며, ‘품질표시방법’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이번 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의견 수렴 후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육묘에 대한 하위 법령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법 규율대상에 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묘까지 확대 돼 육묘업 등록제 및 유통묘 품질표시제 도입, 묘 분쟁조정신청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종자검정 업무는 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현행 종자업과 별개로 육묘업을 신설해 국립종자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 육묘업 등록희망자는 채소·화훼, 식량 작물의 시설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16시간 교육이수 후 지자체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채소·화훼 작물의 시설기준은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 ▲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 등 환경조절장치 ▲병해충 차단시설 ▲토양바닥과의 격리시설 등이다. 식량작물의 기준은 ▲철재하우스 330㎡ 이상 ▲차광장치, 관수장치 ▲도양바닥과의 격리 시설이다. 채소·화훼와 식량 작물의 육묘를 함께 생산하려는 자는 최대 면적 990㎡와 나머지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품질표시방법은 묘의 품종명, 파종일 외에 추가적으로 작물명,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한다. 단, 육묘업자가 최종소비자와 하나의 품종을 직거래할 경우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육묘업등록제도는 준비와 부칙마련을 위한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8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육묘업 등록제도 개정안 발표 후 육묘산업회 자조금사업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육묘연합회 최영근 회장은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종자산업법 개정안 이 가장 큰 일이었다”며 “앞으로 육묘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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