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돕는 농지연금
농업인 노후생활 돕는 농지연금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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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한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2011∼2015년 상반기까지 총 4천760건 가입했다.

또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올 1월 70→ 80%) 등으로 55%가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간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오며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입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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