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제 시행
육묘업 등록제 시행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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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앞으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육묘 판매업자는 판매용 묘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종자산업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육묘업 등 록제 및 품질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 개정안 제37조에 따르면, 향후 육묘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판매용 묘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품종 명칭과 파종 일자 등이다.

 육묘 품질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생산이 금지된 묘를 판매한 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같은법 제39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또 같은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육묘업을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나 품질 표시 없는 묘를 판매 또는 보급한 경우 등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육묘 분쟁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같은법 제47조에 따르면, 육묘업자는 구입한 종자의 정보와 해당 종자에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해야 한다. 분쟁 발생시 정확한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파종 시기와 종자 명칭, 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품질 표시 내용은 추후 하위 법령을 통해 제정할 예정”이라고 본지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개정된 ‘종자산업법’에는 그동안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 식물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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