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업계 피해 없어야, 28개 농업인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김영란법 농업계 피해 없어야, 28개 농업인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5.07.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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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차례 상에 올릴 과일과 고기류 등을 선물로 주고받던 미풍양속이 금품수수 행위로 치부될 우려가 높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농업계는 부당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28개 농업인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일·화훼·축산품 등)을 예외 품목으로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법이 농축산물 품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경우 과일 화훼 축산물 등 농축산물 시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등 품목 예외 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과태료 를 부과한다는 골자의 김영란법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되는 저의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호남·제주권에서 설명회를 갖고 '농산물에 고가가 많기 때문에 따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없고 금액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할 농업인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시행령을 8월중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9월 이후 농산물 선물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의 과일 소비량은 사과의 연간 유통량의 35~40%, 배는 60~70%이며 축산물의 경우 대략 30~40%, 특히 한우는 40~60%에 이른다. 경조사 화환이나 선물용 분화류 등의 가격은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람법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란 법의 예외 대상으로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됐다고 전한다. 만약 허용 대상 선물 금액이 5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수요가 급감할 전망이라는 진단이다.
심각한 가뭄과 메르스 파동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 농축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농업인단체들은 결의를 모았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새농민회,한국4H본부,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한국관광농원협회,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오리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양계협회,대한한돈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사슴협회,한국양봉협회,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고려인삼협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생활개선중앙연합회,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한국화훼협회,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한국선지식인농업인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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